한국산업안전뉴스

신동아건설, "골재채취법" 위반 의혹...-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08:31]

신동아건설, "골재채취법" 위반 의혹...-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9/02 [08:31]

 

신동아건설, 삼양레미콘 공장으로 가기전 바퀴 세척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삼양레미콘 공장으로 가기전 바퀴 세척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삼양레미콘 입구 풍화토를 싣고 들어가는 덤프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삼양레미콘 입구 풍화토를 싣고 들어가는 덤프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하고 신동아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 옥정지구 A-1 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골재채취법"을 무시하고 레미콘 회사에 편법으로 판매(상행위)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고 폐기물 관리 또한 엉망이어서 지도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신동아건설, 양주 옥정지구 A-1 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골재채취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한양레미콘, 삼양레미콘 회사에 적게는 4만 원~9만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한양레미콘 공장으로 가전에 바퀴 세척을 하고있는 덤프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한양레미콘 공장으로 가전에 바퀴 세척을 하고있는 덤프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한양레미콘 공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한양레미콘 공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에서는 무슨 근거로 풍화암, 풍화토를 돈을 받고 판매(상행위)를 한 것인지 묻고 싶고, 판매(상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골재채취업 인가, 허가가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와 같이,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건설오니) 보관기준 위반이 확인 되었고, 작업 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항의성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신동아건설,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현장 사진 (사진=이영진 기자)

 신동아건설,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현장 사진 (사진=이영진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 장비를 이용하여서 하는 특정 공사 공정만큼은 지자체에서 8시부터 작업을 하라고 권고 또는 특정 공사 신고 필증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무시한 채 이른 새벽 부터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빛발 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동아건설은 이렇게 현장 관리가 안 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리자들을 철저하고 체계 있게 교육을 하여 제발 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해야 할 것이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래도 되겠지 하는 안이함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와 감리 LH 감독관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행정처분 해야 할 것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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