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지역주택조합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간담회울산시, 조합원 정보공유 높여 권리보호와 피해예방 최소화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천미경 위원장은 28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산동리버사이드지역주택조합, 학성동지역주택조합, 태화양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추진위원장)과 조합원, 업무대행사를 비롯한 시·구 관련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물 2종을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모든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실시간 정보공유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와 피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 조사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요청했다. 이들은 또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후관리보다는 행정의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는 강화되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분담금이 추가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천미경 위원장은 “지역주택조합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이 성공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많은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구제도 어렵고 행정적 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사전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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