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4‧3 정명 공론화 기여

한권 위원장 대표발의,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의결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2:30]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4‧3 정명 공론화 기여

한권 위원장 대표발의,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의결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7 [12:30]

▲ 제주도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6일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년 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 날 개최된 제428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 등 9명을 위원으로, 지난 2022년 7월 18일 활동을 시작했고, 오는 2024년 6월 30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는 3번의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를 유도한 긴급현안업무보고,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회의 등 총 8번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3년 4‧3특위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과제로 4·3정명(正名)을 선정한 후, 도민 사회 내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구체적으로 도민, 유족,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가, 2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4‧3특별법 영문 법령에 쓰인 ‘폭동(riot)’이라는 용어를 수정해내는 등 4‧3 정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3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4‧3역사교육협의체 운영, 4‧3역사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4.3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유도와 '4.3 역사 왜곡 행위 대응 법률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3역사왜곡 신고센터 개소와 왜곡 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시행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4.3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했다.

4.3특별위원회는 의회 최초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 의회 등에 송부했으며,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주 동포사회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결의안 및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적 관심을 유도해냈다.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총 5건의 4.3관련 조례를 제‧개정 했고, 총 10회의 4.3정담회(思‧삶 情談會)와, 이외에도 총 8건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며, 총 8건의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는 등 도민사회 내 4.3 의제를 주도하고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2년의 활동기간 동안, 4‧3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선뜻 나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많은 일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위원장 임기는 끝나지만 4‧3특별위원회가 놓은 디딤돌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주춧돌이 되도록 제정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위원회는 2년 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4‧3 미래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은 도서, '(가제) 思‧삶, 기록과 기억: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성과집(2022~2024)' 한 권을 7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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