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거액 현금 인출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5:42]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거액 현금 인출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7 [15:42]

▲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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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6월 14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현금으로 3,050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금으로 3,050만 원을 찾아서 입금해라.”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금 사용용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는 “이사로 인한 전세자금 및 부모님의 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인출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및 통화내용을 발견하고 악성 앱 제거 및 수신 차단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은 “고액 인출시 사용 용도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인출은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보다 큰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대환대출 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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