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09:12]

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6/28 [09:12]

▲ 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서산소방서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 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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