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정부·국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나서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은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인구 100만 이상’으로 설정한 특례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비수도권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례시 조건 중 하나인 ‘인구 100만 명’ 기준이 비현실적·비정상적이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 유지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도시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이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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