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3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10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과, 다수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활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응급의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가 조금더 촘촘해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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