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해 신고제도 알려
- 레드휘슬 신고채널, 카카오톡 상담, 현장 신고함 등 신고채널 다양화 - 지속적인 불법행위 점검·단속과 홍보활동 진행해 불법행위 근절 선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금) 경기도 화성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캠페인은 금품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제도를 알리고,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추진됐다.
ㅇ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ㅇ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ㅇ LH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며, 카카오톡 ‘LH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신고센터’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 레드휘슬 신고채널 : lh홈페이지(www.lh.or.kr)–소통·신고 – 사업관련신고 – ‘불공정하도급 신고’ - ‘무기명 신고 바로가기’ 클릭 후 연결 ㅇ 또한,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LH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292개 관할 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ㅇ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ㅇ 지난 2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현장 관계자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 방법과 주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 강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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