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회 통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강화’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교육감이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2023년 처음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 중1·고1 88만여 학생 중 약 2만 9000명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4.8%인 약 19만 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ㆍ학생의 도박 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기존 조례가 도박 예방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학생의 도박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이에 “도박 폐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7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