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서산소방서가 오는 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크다”며 “관계인과 시민들께서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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