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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