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장우 도의원, “경남개발공사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촉구”웅동1지구개발, 현동공공주택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지적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개발공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도의원은 “경남을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최근 부당해고 처분 소송 패소,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업추진 절차 위반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입주 지연으로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직원 불법행위 근절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준법감시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자문하는 내부 기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개발분야 공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면 부적정 업무처리나 법적 검토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위원회 개최 결과를 경상남도와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준법경영과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남개발공사는 경상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써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공사가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과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도입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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