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안건 심의 ㆍ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동해시의회는 7월 1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동해시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민귀희 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민귀희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제5조의 단서 조항과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했다. 최이순 의원은 공영주차장 미납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라며, 구역별 시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노인일자리 마련을 제안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 강화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당부, △해군골프장 일원 용도지역변경안은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급하지 않다고 보임, △망상역ㆍ노봉마을, 대진마을, 묵호주공~어달삼거리 일원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측면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고민 필요 등의 의견을 포함한 시의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7월 2일과 11일, 총 3차례에 걸쳐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했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동호 의장이 재임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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