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걸핏하면 무너지는 진주 도로…“더는 두고 볼 수 없다”강진철 진주시의원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에는 지난해부터 진주시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반복된 일과 관련한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방안이 규정됐다.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강 의원은 “도시개발에서는 지상뿐 아니라 지하 개발도 수시로 이뤄지다 보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 갑작스러운 땅꺼짐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철저한 사전점검 등 대비책 마련에 전문성을 높이고 자원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16년 안전한 지하 개발 및 관리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지하안전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그동안 진주시에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세부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이러한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오경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표면 투과 탐지 GPR조사 등 첨단기술로 지반침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싱크홀 특별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 추진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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