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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