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응 필요 주장기록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단계에서 방재요소를 강화하여 대비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제4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아닌 방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도시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도시계획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군기본계획, 도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의무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재계획과 재해취약성분석이 도시계획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환경, 교통, 건축의 계획방향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재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재계획 등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종 심의를 주관하는 전북자치도가 구체적이고 반영가능한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은 물론 도시재생 등 정비계획에 있어서도 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수립할때 지역개발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방재중심으로 전면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토지의 이용계획과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때 방재예방 중심으로 수립하게 되면, 과도한 개발로 시설물로 가득찬 도시보다는 저수기능을 가진 도시녹지와 공지가 필수적이므로 탄소중립 및 환경정화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발이익에 밀려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재해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약자, 주거약자 등의 거주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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