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