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자갈치아지매 시장 효율적 관리ㆍ운영 법제화강주택 의원 발의,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7일) 제323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지역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으로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위치를 정하고, 업종 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등에 관한 사항 ▷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현대식 판매시설 건립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성 강화 및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국제적 명성에 걸맞는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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