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하는 부산시의회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군복무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유공자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시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국내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유공자의 경우, 현행조례의 수당(참전·보훈명예수당)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현행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4·19혁명 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월 4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정태숙 시의원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유공자들을 보훈명예수당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서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사람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 동 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환자를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 거주중인 180여 명의 국내 고엽제 환자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태숙 시의원은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우리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작은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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