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08:59]

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8 [08:59]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세요!

온도별 폭염 대처방안 알아두기

위험(38℃)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경고(35℃)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경고

주의(33℃)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관심(31℃)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무더위 시간 대 : 오후 2~5시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 휴식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분~15분 이상
· 그늘진 장소 마련

폭염예보 미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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