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올해 6월부터 경남 최초로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난자 냉동 시술이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향후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으로 난소기능 검사(AMH) 1.5ng/㎖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난자 냉동 관련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채취 및 냉동에 필요한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50%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난소기능검사 결과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올해 10명에 한 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경남 도내 최초인 선도적 출산지원 시책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 인구 감소와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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