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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6:44]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7/18 [16:44]

▲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2024년 7월 18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체험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조례의 신청 조건이 모호하여 지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체험시설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놀이마루, 어린이교통공원, 119안전체험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 시장 직권 지정 권한 강화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2024년 7월 3일 ∼ 7월 9일)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됐다.

신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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