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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곶자왈 보호의 기본 가치인 원형보전 방향을 벗어나는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된 조례제정안 재검토 필요 ”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8:43]

김기환 제주도의원, 곶자왈 보호의 기본 가치인 원형보전 방향을 벗어나는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된 조례제정안 재검토 필요 ”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8 [18:43]

▲ 김기환 제주도의원, 곶자왈 보호의 기본 가치인 원형보전 방향을 벗어나는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된 조례제정안 재검토 필요 ”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7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입법예고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민사회에 곶자왈 지역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주차장이나 화장실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곶자왈 원형보전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5개의 람사르습지 등 4개의 보호지역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는 제주도가 보호지역으로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면서,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호, 보전정책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제주도에서 입법예고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정원이란 인위적인 조성이 포함되는 시설이며, 조례입법예고안 별표의 내용 중 곶자왈자연공원에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등을 갖추도록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서의 곶자왈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에다가 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이번 조례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곶자왈 보호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입법예고한 정원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환경국이 곶자왈 보호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과, 곶자왈은 원형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런 내용의 조례 입법예고안은 자칫 도민사회에 곶자왈지역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많은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입법예고중인 조례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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