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 제공대상 ·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 제공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 ·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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