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1, 2호 아동, 이상 없이 정보 수신 완료1호 아동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7.19(금) 8시19분28초 통보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0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됐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출생통보제 시행일 첫날 오후까지 60명이 넘는 아동의 정보가 이상 없이 수신되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출생통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가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 태어난 아동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료계와 심평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부와 관계 기관은 제도가 안정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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