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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9:04]

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9 [19:04]

▲ 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장애인체육회 24명, 제주시 31명과 서귀포시 22명 총 77명 정원 중, 현원이 제주시 27명, 서귀포시 18명 총 45명으로 결원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는 기본급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안 발의 전에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직장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복리후생 증진,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노동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 실태조사를 위한 재정지원과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했다.

홍인숙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율을 막을 수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진흥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조례안 발의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와 근무환경,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에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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