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만덕은 뛰어난 사업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 거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흉년으로 기아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매해 만덕제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4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에서 김만덕상을 세계적인 상으로 격상하기 위해 ‘김만덕국제상’ 제정의 의견이 제시됐다. 홍인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만덕기념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가칭)김만덕국제상 T/F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에는 매해 만덕제에서 시상하는 ‘김만덕상’과 함께 도지사가 정하는 행사에서 격년으로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와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수여하는 ‘김만덕국제상’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홍인숙 의원은 “나눔과 헌신의 상징인 김만덕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김만덕국제상을 신설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김만덕국제상을 통해 제주가 세계 나눔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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