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서산소방서가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신고가 증가하면서 구급차 이용 요청도 함께 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상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구급대가 비응급환자에게 출동하면 실제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상식 서산소방서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신고와 비응급 신고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