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조례” 상임위 통과!부산의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지원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9일 제3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혁신보다는 진흥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진흥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혁신의 차이는 진흥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혁신은 새롭고 향상된 디자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례안 종합계획에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또 조례는 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자격에 관한 사항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대가 외에 별도의 디자인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디자인 자문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승우 의원은“조례의 핵심은 부산시에서 수주·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 포함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를 통해 해외의 선진 디자인 혁신 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 추진에 있어 디자인 부분에 선도적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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