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산형 통합돌봄 조례’…민·관 협력 강화 기대‘노인성·만성·정신질환 등’ 구청장 책무 강화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0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통합돌봄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의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상호협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및 예방 활동 추진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며 통합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과 더불어 의료, 간호, 복지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과 복지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혜영 의원은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광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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