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부산시의원, 재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법제화‘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23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 사고조사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의 수립 ▷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재난 사고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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