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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