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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