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하는 부산시인류보편의 뜻을 따라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가 게양되어 국민적 공문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제정 조례안은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송상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민간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부산 외에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남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고, 일제 잔재청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15개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의 금지를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영화, 공연, 연구의 목적이 아닌데도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한다면 최대 징역형이나 벌금 부과 등이 핵심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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