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고성군은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조사 대상 및 조사 방식, 각종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방식과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순으로 행정절차가 이뤄지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의 거주 사실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읍·면 담당자 및 이장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군민들의 성실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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