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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발의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5:27]

전용태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발의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7/24 [15:27]

▲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종자가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전 의원은“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실현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도청에 실종자 관련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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