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군산시가 경제적 · 사회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에 나선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되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한 1308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원가정회복, 한부모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아동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한다 군산시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공적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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