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신규 입법평가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개원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내부위원(도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직인 의회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이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권요안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등 총 5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며 추진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서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등 기존의 외부 위원과 함께 입법 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의 결과를 도출하며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승우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규 위촉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지방 입법기관으로서 일 잘하는 의회, 도민이 함께 만드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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