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홍성소방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 신고가 증가하면서 구급차 이용 요청도 함께 늘고 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C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김영환 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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