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2024년 7월 29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 선(先)정산대출 관련 만기연장 등 · 정책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을 통한 긴급 신규 자금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신규 자금지원(중소벤처기업부) · 관광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문화체육관광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관련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 종합지원센터 1332 (내선 6번)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농협중앙회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신협중앙회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중소기업벤처 진흥공단 1811-365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신보중앙회 1588-7365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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