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국민이 안심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두 손 맞잡아

국방부 조사본부-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7:21]

국민이 안심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두 손 맞잡아

국방부 조사본부-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30 [17:21]

▲ 29일 (왼쪽)장인식 수사국장과 (오른쪽)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해양경찰청사에서 열린 해양경찰청-국방부와 수사 업무 협약식후 기념사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 수호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수사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장인식)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박헌수) 등 양 기관 수사 부서의 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사건이첩과 변사자 통보, ▲공동 수사 필요 시 상호지원, ▲과학수사·사이버 수사기법 공유, ▲우수 강사 지원 등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권역별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3대 이첩 범죄 등 양 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6일에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 과학수사 합동 훈련을 시행했고, 같은 달 23일에도 해양경찰청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사이버 수사 훈련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은 바다의 특성으로 현장 증거 수집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양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년 10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이첩 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됐으며, 이에 3대 군 관련 범죄가 군사경찰에서 해양경찰로 바로 이첩되는 등 양 기관의 업무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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