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계양소방서는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이번달 23일까지 계양구 셀프주유소 2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에 의한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대기 중 확산 속도가 증가하며 화재나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유 취급소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정기점검 이행상황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등의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내용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 김희곤 서장은 “셀프주유소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주유소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길 바란다”며 “셀프주유소 이용자들도 주유소 이용 시 흡연 등 금지사항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주유소를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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