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요즘 날씨, 무척 덥죠? 무더위쉼터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쉼터’ 클릭 ▲ 무더위쉼터 폭염대책기간 공공기관, 마을화관, 경로당 등을 활용해 지정·운영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이동노동자쉼터 대리운전, 택배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중심 운영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근로자쉼터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냉난방 및 음용가능 물 제공 ※해당기업 근로자만 이용가능,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응급잠자리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 제공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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