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를 100대 설치하면 안내판도 100개 설치해야 할까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7: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를 100대 설치하면 안내판도 100개 설치해야 할까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1 [17: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Q.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A. 모두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됩니다.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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