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진안군의회는 2일 열린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천혜의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진안군이 축사와 가축분뇨 퇴비공장 등으로 인해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히 진안군 마령면에는 축사와 대형 가축분뇨 퇴비공장이 밀집해 있어 악취가 심각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최근 악취 주요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축사를 매입할 기회가 생겼지만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으로서는 매입할 여력이 없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정부의 마령면 대형 축사 신속 매입, △ 섬진강수계, 금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축사 단계적 매입 등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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