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 제12대 후반기 첫 의원발의 제도개선 추진제430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16건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원자폭탄 피해자, 장애인, 안전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홍인숙 의원)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일상 속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 사업, 조사·연구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대표발의 양경호 의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성의 의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선배시민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공중케이블 정비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김만덕상 시상 및 신규 해녀 연령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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