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의 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마이스(MICE)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ㆍ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줄임말로,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ㆍ협회ㆍ학회 등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행사 개최에 따른 참관객들의 숙박, 먹거리, 주변 관광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100분의 30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진혁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거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