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의회가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심현정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설치장소’는 평창군청 청사 및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설치기준’은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심현정 의원)은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편의제공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일상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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