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거액 외화 송금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4:20]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거액 외화 송금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07 [14:20]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씨는 지난 7월 24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7,000만 원을 외화로 송금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출이 막혔다. 우선 금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고 대출이 되면 국가자산이므로 금융감독원이 알려 준 대로 달러로 환전해서 이체를 해야 한다.”라는 말에 속아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황한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시티즌코난 앱을 통해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연관성을 밝혀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과 송금시 사용 용도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범행단계별 분업화,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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