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Ⅴ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①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 ▲ 대상대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 금융기관 대출 ·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확인방식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접수 *조회한 매출사실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 ②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신한·국민·SC은행, 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 대상대출 대상 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 지원내용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신청방법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신한·국민·SC은행)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 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니 꼭 신청하세요! ※ 기존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 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①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8월 9일부터) ②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월 9일부터) Ⅴ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모든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 종합상담센터 1332 (내선 6번)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신보중앙회 1588-7365 - 수출입은행 02-3779-6254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 농협중앙회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신협중앙회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811-365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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